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불공정 공기업 규제 걷어 내!
상태바
경남도, 불공정 공기업 규제 걷어 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6.10.20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열어, 공사 보유 53개 유사행정규제 정비 마무리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가 보유한 유사행정규제 53건을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일 제157회 경남개발공사이사회를 열고, 유사행정규제를 담고 있는 ‘재산관리규정정비안’ 및 ‘분양규정정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과 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재산관리규정 1건을 정비했고, 지난 9월에는 공사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30건을 정비한데 이어 이번에 22건을 정비 완료했다.

금년에 정비한 공사 보유의 유사행정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불합리한 부담(전가) 분야가 14건, 불공정계약이 25건, 기타 분야가 14건으로 불공정계약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부담 전가의 대표적 사례로는, 재산관리규정 상 공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출자토지 매각 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연손해금으로 연 5% 또는 연 8%의 이자를 물도록 했으나, 금번 정비로 거래상대방은 연 2% 이상 또는 5% 이하의 지연손해금만 내면 된다.

불공정계약의 대표적 사례로는, 분양규정 상 상가 등의 매수인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목적물을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공사에 인도토록 한 것을, 30일 이내에 인도토록 개선하고, 공사의 귀책사유로 해제가 된 경우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토록 했다.

기타 분야의 대표적 사례로는, 공사의 분양규정 시행 내규 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징구를 금했다. 향후에 공사는 직접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심사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공기업 등이 보유한 규제는 그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규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불투명한 운용관행,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군이 설립주체인 공기업이 보유한 유사행정규제도 연내 정비토록 독려·점검하여 규제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공사의 재산관리규정 정비안 및 분양규정 정비안은 즉시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