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4분기 중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 정비한 결과 고정광고물 13,303건, 유동광고물 754,871건을 정비하고 계고 4,907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4,500만원, 과태료 부과 93건 99,878만원, 고발 88건의 행정처분했다.
도는 불법광고물 자체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1년 365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참여 유도로 공무원 인력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단속이 취약한 주말,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음란·퇴폐 내용은 고발, 상습·다량 위반행위는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 하는 등 강력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수막의 경우 제작 설치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조직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는 주말, 야간 게릴라식 집중 게시,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도는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 및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홍보는 물론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현황 및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365일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특히 주요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범람하고 있는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군과 협조하여 불법 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