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상태바
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4.10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