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 내신 반영 의무화
상태바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 내신 반영 의무화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4.10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최저학력 못미치면 전국대회 참가 제한

앞으로 체육 특기생의 대학 입학에 내신 반영이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체육특기생을 선발할 때 최저학력을 갖췄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학교에서는 ‘공결’에 상한선을 두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먼저 초·중·고 체육특기생들은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친 뒤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대회 참가로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온라인 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충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각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여부를 반영하고, 최저학력에 못 미치는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2018학년도부터 참가일수 제한으로 바꾸고, 대회·훈련에 따른 공결은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한다.

장기간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훈련 장소 인근 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다.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이고 학생 선수가 대학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초·중·고교에서 키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대학 체육특기자는 수업 대체 인정 기준이 강화된다. 단체 종목 운동부 선수 학생은 대회출전이나 훈련이 수업 대체로 인정되고, 골프나 체조같은 비육성 종목은 국제대회와 전국체전같은 대회 출전만 수업 대체로 인정된다.

다만 수업 대체 인정(공결)은 수업 시수 대비 2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체육특기자 입시도 달라진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는 내신과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해 고입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포지션(단체종목)·종목(개인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대학,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체육특기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대학 학사관리 기준 수립·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