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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하면 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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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하면 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미뤄준다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4.2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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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살 집 못구하면 최대 1년 경매 유예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동안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 동안(원칙 6개월+1회 연장)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최대 3년간(원칙 1회+2회 연장)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모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차주가 이용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차주 중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하며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분할상환 대출은 유예기간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 상환대출은 유예기간만큼 만기가 연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CB정보 및 금융회사 자체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연체 전후 차주에 대한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을 활성화 한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올 하반기에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하는 등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주담대 연체차주 신청시, 심사를 거쳐 모든 금융회사(신복위 협약기관)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복위 프로그램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상담 과정에서 담보권 실행유예가 필요한 차주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 가능토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지원요건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매각, 채무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을 마련해 신복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 이다. 단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올 하반기 신복위와 캠코에서 운영기준이 나오는데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으로 매각과 잔여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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