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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친 워킹맘 직장복귀율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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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친 워킹맘 직장복귀율 증가세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7.05.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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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8.7%→2015년 76.9%… 보육시설 확충·긍정인식 확산 영향

기혼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지난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을 살펴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2015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76.9%가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에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복귀율 증가세의 원인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더불어 직장 내에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직군의 복귀율이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 늦추기용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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