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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정위탁아동 위한아동안전보호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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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정위탁아동 위한아동안전보호정책 간담회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17.06.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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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위탁운영중인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현주ㆍ수영구 광안3동 소재)는 지난 21일 가정위탁보호사업 담당 공무원과 상담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제, 아동안전보호정책 소개(법인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 이향래 과장),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부산 지역 가정위탁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기관은 강서구청, 기장군청, 남구청, 사하구청, 수영구청, 해운대구청 가정위탁담당자와 그 외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이란 아동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에 맞서기 위한 예방과 대응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법인 이향래 과장)는 “아동보호의 필요성과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로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무원들과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아동안정보호정책을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협력기관들과 아동안정보호정책이 지역사회에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를 발굴, 배치하고 아동 및 위탁부모, 친부모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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