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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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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6.2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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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ㆍ이광희ㆍ엄정ㆍ김동순ㆍ이영철 의원 5분발언 나서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근(더민주)ㆍ이광희(더민주)ㆍ엄정(자유한국당)ㆍ김동순(자유한국당)ㆍ이영철(무소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히 추진해야"

김종근 의원은 "그동안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맞지 않는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 911호 중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시설은 738호로 2018년 3월 24일까지 340호(46%), 2019년 3월 24일까지 60호(8%), 2024년 3월 24일까지 338호(46%)가 적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체 농가 중 약 80%의 농가가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하므로 축산농가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김해시는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으로 유예기간 내 적법화하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정책의 불공정한 점을 개선하기를..."  
 

이광희 의원은 "김해시청에는 현재 약 1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다"며 "김해시의 공무원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1인당 인구를 담당하면서도 인건비는 최하위권으로 낮게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해시청의 공무원은 자신의 능력과 노동에 합당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사정책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권리상 차별을 초래하는 만큼 인사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청소행정이 필요"

엄정 의원은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일 처리 한계량을 30여t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이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웃 시 부산에서 고액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불연성 매립 폐기물 초과분에 대하여는 양산시에 위탁처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 의원은 "향후 계획인 소각장 2호기 증설과 최초 추진 계획이었던 전처리 시설과 비교하여 김해시에 더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해시립합창단 체제정비가 절실하다"  

김동순 의원은 "김해시립합창단은 1991년에 창단해 양산시립합창단에 비해 2배가 넘는 연륜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100만원 언저리에 머문 지 몇 해째가 되고 있다"며 "인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등 정년이 보장되는 상근시립합창단의 단원모집에 자주 응시하고 있어 우수인력의 외부유출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김해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라도 김해문화의 산 증인이자 최고참격인 26년의 역사의 시립합창단의 현실에 걸맞은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양산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주 4회 근무와 그에 걸맞은 수당, 4대보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만 일단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장유1동 월산중 뒤편 공공부지 시민편의시설 설치해야"

이영철 의원은 "장유1동 소재 부곡동 802-8번지 일원의 월산중학교 뒤편의 유휴 시유지가 방치되고 있다"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약 2년여전부터 가칭 쌈지공원 조성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금번 이 부지의 활용용도 내부 사업공모에서는 농산업지원과의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안이 추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업안이 모두 해당 부지에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만큼 김해시에서 두 사업안을 접목한 공익적사업계획안을 조기에 확정해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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