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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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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7.08.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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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 중 비급여 해소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단, 미용·성형 등 제외)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
*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 30∼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지정

<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구분

’17~’18년

’19년

’20년

MRI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혈관성 질환

‧복부(간‧담낭‧췌장)

‧근육‧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부인과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 (선택진료) `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
- (상급병실) `18년부터 2인실까지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단,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1인실까지 적용

 - (간병비) `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 병상으로 대폭확대
* ’17.7월 353개 의료기관 참여 23,460병상

 

현행

 

개선

 

 

 

 

선택진료

진료비의 약 15%∼50% 추가 부담

폐지

상급병실

전액 본인부담 (기본입원료 제외)

20∼50% 본인부담

간호간병

입원료 본인부담과 함께

사적 간병비용 부담

입원료 본인부담만 부담하여

기존의 1/3 수준으로 부담 감소

❍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 하는 획기적인 전환으로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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