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4대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활동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 가능 여부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미납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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