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60%이며 기존가입자는 40%입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13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17,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58,5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연금보험료의 60%인 70,200원을 지원 받게 되어 각각 23,4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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