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산림조합(조합장 류해율)은 오는 12월까지 탈퇴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잊고 지내는 탈퇴지분(가입금)과 배당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 지분, 준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가입금, 장기간 청구가 없는 배당금 등이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출자(가입금)증권, 주민등록증, 무통장 입금가능한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출자증권이 없으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다.
또한 탈퇴 조합원의 상속인이 신청을 하려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신청장소는 전국 산림조합이며, 당초 가입했던 조합이 아닌 경우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김해시산림조합 지도상무 서환억은 “조합원의 탈퇴·사망·연락 두절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출자금과 배당금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12월까지 진행되지만 환급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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