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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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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7.11.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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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김해운동장 내)에서 공동주택분쟁감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6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건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무팀장을 역임한 한영화 변호사의 강의로 공동주택 관리 주요사항을 다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사례위주의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입찰관련 적격심사표의 작성 및 공고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및 사용절차 위반 ▲잡수입과 예비비사용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 절차 및 회의록 작성 부적정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 소개함으로써 입주민간 분쟁 예방과, 관리능력 향상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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