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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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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7.11.2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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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인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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