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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용지봉 휴양림 계획 전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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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용지봉 휴양림 계획 전면 취소하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2.2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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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자연 훼손ㆍ이용객 안전 우려 반대의사 표명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지봉국립휴양림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용지봉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예정지 일대는 거지덩굴, 검양옻나무, 고로쇠나무, 오갈피나무, 올빼미 등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연접하고 있다"며 "용지봉 보호구역에 들어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종국에는 자연뿐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까지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연휴양림 예정지 내의 경사도 15도 이하는 전체면적의 4.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용시설 대상지 내 경사도 20°이하인 곳은 예정지의 5%도 되지 않으니 당연히 바로 인접한 20°~40°가 넘는 급경사지 연계공사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는 "누가 보아도 급경사 지역이 많고 낙석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이다"고 지적하면서 "시설물이 입지하려면 대규모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절ㆍ성토가 필요한 곳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인 신갈나무 군락지역과 연접하거나 포함되어 있어 보호림의 훼손도 예상되는 곳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편도 1차선으로 차량 두 대의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급경사의 도로라 향후 도로확장 공사가 기정사실인데 별도의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이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9조 1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없도록 개정을 통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올빼미의 야간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자연환경조사 기간은 동절기 5일간에 불과했으니 양서ㆍ파충류 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들은 "김해시는 용지봉 일대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때의 초심을 살려 주민의견을 추동해 개발을 내세우지 말고 보존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몰아세웠다. 

환경단체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생명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태복지의 철학을 산림청도 받아들여 산림유전자보호구역내에 개발행위가 벌어질 수 없도록 관련 법규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을 보존하고 산림복지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일깨우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인구 55만의 대도시에 부족한 녹색기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에게 녹색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며 "환경단체 · 시민 · 산림기술사 등 휴양림 조성을 위한 전문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함으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 파괴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내 종 서식처 보존과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세부 조사용역을 면밀히 시행하여 환경훼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 수립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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