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상태바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4.0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ㆍ약국ㆍ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ㆍ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한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