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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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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마련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8.04.2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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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대비, 일몰제 선제적 대응

김해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실효되는 도시공원에 대해 실효이후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이 상실된다.

김해시 도시공원은 총282개소로 261개소는 전체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은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포함한 총 12개소 10.334㎢이며 대상공원 중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공원면적 2.044㎢를 제외한 잔여공원부지 8.29㎢가 실효대상이 된다.

김해시는 2016년 12월 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하여 경사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 평가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일몰제 이후 공원부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다.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김해시 일몰대상 도시공원 대부분 산지형공원으로 공원부지 경사도 분석 결과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인 평균경사도 11도 이상은 9.698㎢(약94%), 11도 미만은 0.636㎢(약6%)이며, 경사도 11도 미만지역도 대부분 산지 정상부에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공원이 해제 되어도 난개발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효대상인 미조성 도시공원부지(8.29㎢)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약 4천억원으로 예상되며, 김해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작업을 2018년 1월 1차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우선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실효대상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며, 실효 공원부지 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대책으로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으로 일제히 실효되는 도시공원부지에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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