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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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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5.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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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 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2018년 5월 17일~6월 2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6일 도입되어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년~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을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2015년 12월)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방법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입주자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했다.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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