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13 지방선거의 공명하고 완벽한 추진을 위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특별지시’를 9일 시ㆍ군에 시달했다.
이번 특별지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D-3을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투ㆍ개표소 안전관리,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공무원 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행위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선거 막바지에 들어 도내 모든 공무원들은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철저히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8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도내 투ㆍ개표소 1,255개소와 투ㆍ개표사무원 2만 천여명에 대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한 대행은 “오는 12일 설치되는 투ㆍ개표소 설치시 정전이나 화재 등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황유지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시설에도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며,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실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83%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12.4%)나 20대 총선(12.2%)보다는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평균 20.14%보다 3.69% 더 높았으며 전국에서는 전남, 전북, 세종,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도내에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시ㆍ군은 하동군으로 41.66%였으며 함양군, 남해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