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천 500원→3천원으로 인상
김해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비용이 7월 1일자로 변경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 500원을 내야 한다'에서 '보건소에서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가 3천원으로 인상되며, 전국의 발급 수수료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055-330-44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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