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본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사무실에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 흡수 카페트 등을 구비하여 공공부문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통해 환경오염과 자원절약을 실천하고자 한다.
또한 7월말까지 커피전문점, 마트(편의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현장 계도하고, 8월부터 위반사항 발견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해시 청소과는 “편리성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줄여나가겠다”며 “관련 사업장 외 모든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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