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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 하동주 지역기자
  • 승인 2018.08.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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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따라

김해시는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유지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9월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주택조사,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 및 보장 결정을 하게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지원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읍·면·동이나 시 공동주택관리과(330-3916~3918)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으로 인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거급여 사전신청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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