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특정세력 겨냥 심각한 문제"
박지원 의원.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8월말까지 5만2,38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그 중 5만877건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현재까지 6만4,757건으로 참여정부 5년 연평균 5만7,617건을 이미 넘어선 상태.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참여정부 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수보다 59.3%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통해 "5월에는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자택과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8월 이후에는 20여개의 기업체에 최소 400여명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특히 교직원공제회는 무려 3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돼 표적수사, 편파수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석방법과 관련 "압수수색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기밀, 명예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일일이 분석해 정리했다" 며 "수사의 대상이 특정세력을 겨냥해 집중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와 사돈, 사촌처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와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금품살포,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군 납품비리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형식적인 압수수색과 부실한 계좌추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압수수색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법원은 가급적 기업체와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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