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바우처 대상자 '신청 받습니다'
상태바
김해시 바우처 대상자 '신청 받습니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1.08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 제공키로

김해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올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른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언어, 행동, 심리치료)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발달 지연아동 심리치료)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인터넷중독 치료) ▲아동ㆍ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리더십, 진로탐색, 자존감회복) 등이다.

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보조기기 렌탈ㆍ리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안마, 찜질, 체형교정)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상담, 위기상황개입, 생활관리)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연극교육, 제작, 공연관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인당 하나의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등으로 신분증, 건강보험증, 각 서비스별 필수서류 등을 제출하여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것을 말한다. 

즉 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한 대금을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주는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