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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옛 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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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옛 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해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9.01.1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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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상 도의원, 주민들 "일조권ㆍ조망권 침해한다" 민원 차원

김해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판이다. 

손덕상 경남도의회 의원(김해시 장유2ㆍ3동)은 김해시 율하동 일원 옛 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면 폐지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해시 자체 개발을 위한 사업 전부 이양을 주장도 했다.

손 의원은 "율하동 옛 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발표 이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반대 민원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도시사업은 총 사업비 2166억원, 수용예상 인구 7289명, 2699세대 규모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설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현재까지 투입된 10억여 원의 사업비 회수와 사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계획이 포함된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남개발공사는 하루속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의원은 "김해시에 옛 관동지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나아가 주민과 소통하는 저밀도 개발을 하는 것이 이치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인근 지역에 이미 지정된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을 옛 관동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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