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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홍역 확산 방지 예방수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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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홍역 확산 방지 예방수칙 당부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19.01.18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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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해야”

김해시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ㆍ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역 확산 예방에 나섰다.

시는 만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중 미 접종자에게 안내문자서비스, 방문 안내를 통해 적기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안내, 감염병 관련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생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 환자 관리로 확산 방지에 적극 힘쓰고 있다.

어린이는 홍역 표준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4~6세)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해외여행예정자는 4~6주전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3종 혼합백신)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해야 한다.

특히 보건 의료인과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접종력,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두 차례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가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1339), 김해시보건소(330-4483)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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