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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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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9.01.2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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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 (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 (1995), 자영업자(1999)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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