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단, 연결법인의 경우 5월)
이를 위해 김해시는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관내 법인, 세무사, 회계사 및 관련 단체에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미신고 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자진신고ㆍ납부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ㆍ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파일등록으로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부 받은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고ㆍ납부 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김해시 세무과(330-46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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