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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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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9.04.0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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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김해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전화와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이러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 압류와 단수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와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지속되는 경기불황 등을 고려해 일방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자진납부를 먼저 유도하고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 단수나 압류에 들어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형 영세 영업점은 납부 능력을 판단해 순차적 납부를 유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무재산, 소재불명, 소멸시효 경과 같은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리해 체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유업 시 수도과장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요금은 꼭 필요한 재원으로 반드시 납부해 주고 체납으로 인한 단수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에 문자 고지서 발송 서비스 추가 구축으로 수도요금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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