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5개 장소 위반 신고시 즉시 과태료
김해시는 4월 22일부터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절대적으로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5개 구역에 주ㆍ정차한 경우 스마트폰 시민 신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이다.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보내면 된다.
위반일에서 3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소화전 주변은 과태료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와 기존 앱으로 5개 절대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