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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익스트림`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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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익스트림` 관련 입장 밝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5.2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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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열 김해시의원, 집행부 결정 후 통보

류명열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더블익스트림(익사이팅 사이클+익사이팅 타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심의 법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35억에 달하는 사업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은 “협약서에 따라 매표기를 김해시(김해문화재단) 재정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매표기 임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매표기 임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개장이 불가능함에도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매표기 임차를 했다면 2019년도 예산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자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30일자에 등기한 (주)지랜드가 11월 중순 1차 입찰공고에서 낙찰 받았으나 김해시가 제시한 수익배분율(사업자 9 : 김해가야테마파크 1)을 거부하고 3차 입찰에 다시 참여하여 9.5 : 0.5의 수익배분율로 협약을 체결했다.

류 의원은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따내고 수익배분율을 10%에서 5%로 낮춘 데다 20년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시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다”며 “김해가야테마파크가 20년 동안 사실상 변화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35억의 사업이 41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지상에서 15m 타워까지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 안전 문제가 있어 구조 보강비에 더 예산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시 협약서에 따라 감가상각을 따져서 김해시가 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김해시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류 의원은 “더블익스트림 협약서 체결 직후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질문 준비하자 사업자인 (주)신흥이엔지ㆍ(주)지랜드의 표옥근 대표가 김해시의회 부의장실을 찾아와 1시간 이상 협박을 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도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의 권위와 역할을 정면으로 침해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하나 하지 않았다”며 “민간 사업자의 폭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사업자가 찾아와서 협박할 수 있는 시의회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며 “앞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위축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김해시가 그동안 더블익스트림 사업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없이 강행추진만 했다”며 “더블익스트림 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날카로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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