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휴가 성수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유원지 바가지요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주요 피서지인 대청계곡과 장척계곡 주변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로 가격표 미게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가관리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4개 부서(지역경제과, 농산업지원과, 위생과, 생활지원과) 직원들로 합동지도점검 4개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아울러 시는 유원지 주변 음식·숙박업소 98곳에 바가지요금 근절, 물가안정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착한가격업소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 배선영 지역경제과장은 “건전한 여름휴가 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부당한 요금 제시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청 지역경제과(330-3423)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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