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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자체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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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자체 해결 지원
  • 미디어부
  • 승인 2019.11.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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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환경공단,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적극 지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이웃 간 소통·배려·이해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관리주체)와 입주민이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조정할 수 있는 체계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동주택 비율이 75%로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뿐만 아니라 살인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 적절한 중재와 지원 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회와 공단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해,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체 중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활발히 운영될 경우, 층간소음 갈등이 일어나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 갈등 해소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부터 양 기관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제안을 비롯한 협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을 위한 협업체 구성·운영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민원 대응력 향상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민 간 자율 갈등 조정 체계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배려·이해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 참여 ▲기타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업무협약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양 기관은 12월부터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현장 관리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경험이 풍부한 상담 전문가(주택관리사 등) Pool을 구성해 공단의 공동주택 단지별 방문상담을 진행할 때 협업을 실시함으로써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양 기관은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련 협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발표회는 공동주택 문제를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관리주체 등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단지 내 갈등을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협회와 공단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민관(民官)이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자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장전 협회장은 업무협약 체결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될 만큼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층간소음 문제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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