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선제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상태바
김해시 선제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11.28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 앞두고 눈길
▲ 신명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후 모습.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해시의 선제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새삼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장 공약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전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총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차적으로 음성안내시스템, 옐로카펫 같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는 4억원의 사업비로 연지·한샘어린이집, 신명초등학교 일원 3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화정·금동초등학교 주변 인도 설치공사는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8200만원과 시비 5억8500만원 등 총 8억6700만원을 들여 경운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한다. 나머지 112개 어린이보호구역은 2023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있지만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보다 더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화제가 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면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