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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아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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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알아 둡시다
  • 이성주 지역기자
  • 승인 2019.12.02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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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뿐만아니라 소방시설의 관리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종류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 하면 된다.

이종식 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항시 열어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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