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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부터 환경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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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부터 환경규제 대폭 강화”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9.12.03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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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처 달라지는 제도… 시민들 적극적인 협조 당부

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강화는 환경 규제들을 소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역 확대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해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해당돼 지금까지 동지역(장유동 제외)에서만 해오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기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합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일반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년 7월경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과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김해, 창원, 진주, 양산 도내 4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의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833-7435)로 연락하면 되고 5등급 차량은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김해시 기후대기과(330-33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 김해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환경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먼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특정경유자동차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특정경유차 소유자는 2020년 4월부터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아야 하고 부적합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의무적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유통 의무화

또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친환경보일러 유통 판매가 의무화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열효율이 높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 공급, 판매가 가능하므로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친환경보일러를 구매해야 한다.

김해시는 2019년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 교체 시 보일러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50가구를 지원했으며 2020년부터는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가구는 50만원을 지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저감시설 설치의무 확대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 저감시설 설치의무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지역(장유동 제외)에 설치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해 왔으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전 지역을 확대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며 주유소, 세탁시설 등이 해당된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저장탱크의 유증기 회수장치와 주유 단계의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김해시는 영세 자영주유소에서 회수설비를 조기 설치하는 경우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발주공사 특정경유차·건설기계 사용 제한

마지막으로 행정·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특정경유자동차와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특정건설기계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하며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을 2020년 4월부터 제한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와 특정건설기계는 사용이 가능하고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교체 때 시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등 강화된 환경규제를 통해 자동차,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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