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위약금 분쟁 증가, 소상공인 피해 주의
상태바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위약금 분쟁 증가, 소상공인 피해 주의
  • 미디어부
  • 승인 2019.12.0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섣불리 비용 결제 하지 말고, 업체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만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해지 거부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