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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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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9.12.0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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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단순화ㆍ요금 인상

김해시는 2020년부터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수도 노후관 정비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증가로 인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1.95%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2∼3년후에는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수도요금 현실화율 9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그동안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해 2008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 오다 거의 12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김해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와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체계개편이 시행되고, 2020년 7월부터 3년간은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체계개편은 그동안 절수효과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단계별 차등요금 즉 누진제를 적용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이 그 효과가 미미하고 다자녀 가정, 대가족이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누진제를 폐지하고, 대중탕용의 경우는 4단계로 되어있는 누진체계를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3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용의 경우 체계개편시 기존 1단계 550원, 2단계 790원, 3단계 1,210원이던 것을 2020년 1월 부과분부터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톤당 580원으로 통일하고 2020년 7월부터는 660원으로, 2021년 7월부터는 750원, 2022년 7월부터는 8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인 15톤을 기준으로 인상된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면 현재 8,250원을 부담하던 것을 체계개편시에는 8,700원, 2020년 7월부터는 9,900원, 2021년 7월부터는 11,250원, 2022년 7월부터는 12,750원이 된다.

그리고 일반용과 대중탕용 수도요금은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누진제를 유지하되 내년 7월부터 3년간 업종별 요율로 인상된다.

송유업 김해시 수도과장은 “현재 수돗물을 1톤당 1,042원에 생산해 853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요금체계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노후관 정비, 정수장 증설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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