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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기분 자동차세 22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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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기분 자동차세 229억 부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12.1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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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8천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김해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만8000건, 22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1·3·6·9월)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위텍스,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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