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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비 인상을 보고.....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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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비 인상을 보고.....컬럼
  • 김순규 교수
  • 승인 2007.11.12 1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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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김순규 교수

   
 
  김 순 규 (경남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큰 것을 잃고 나서야 허물을 고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이다.

지난 10월31일 전국의 216개 자치단체 중 98%에 해당하는 212곳의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2008년도 의정비 마감일에 즈음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에 따라 심의결정 했으니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결정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반대 한다”는 성명을 내고 의정비 삭감 투쟁에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지역재정능력과 지역주민들의 소득 등이 재대로 고려되지 못한 이 대폭적인 인상안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같이 강력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절차상으로 오는 30일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최종 확정하게 되는 것이니 아직도 의정비의 재조정 시한은 남아있다. 필요하다면 좀더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해 설득활동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정비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와 관련하여 지난 11월1일 행정자치부가 종합 발표한 전국의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실태는 전국 광역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평균 15.9% 인상하고 기초의회는 평균 19.8%씩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돈으로 환산하면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원들의 의정비 평균액은 5,425만원이고 기초의원은 3,326만2천원이다.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보다 33.7%를 올려 전국 최고이다. 기초의회 중에는 전북 무주군(4,200만원)으로 98.1% 올렸다. 연봉을 동결한 곳은 서울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등 4곳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는 시.군 의정비가 31.2% 인상된 3,717만원으로 시 지역은 지난해 대비 23% 인상된 3,929만원에 군 지역은 41.7% 오른 3,505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게 책정 되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로 4,252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의령군으로 3,192만원이다.

냉정하게 보아서 전국적으로나 경남의 경우 의정비가 평균적으로 1년만에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실시 되고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의원들은‘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수당’만 받아왔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 2006년 1월부터 유급제로 바뀌었다.

이때 자치단체들은 처음 의원연봉을 결정하면서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대부분 기초의원의 경우는 2,000만~3.000만원대, 광역의원은 4,000만~5.000만원대로 결정했었다. 국민들은 이 액수도 많다고 생각했었지만 지방의원들 자신은 첫 연봉이라서 불가피하게 낮게 책정됐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이번에 이걸 한꺼번에 현실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연봉인상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전히 지방의원들은 연봉 외에 종전과 같이 의정활동비, 공무여행시의 경비, 회기수당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한꺼번에 과다 인상하다가 보니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 술 밥에 배부르지 않는 법’인데 해마다 조금씩 현실화 시켜도 될 일을 욕심이 좀 지나쳤던 것 같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자칫하면 이번처럼‘철 밥통 의정풍토’란 오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명예롭지 못하다.

의정비 책정에는 최소한 지역별 형평성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의 재정능력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 등 제반사항들도 감안해야 한다. 의원들은 지역관계 없이 동일한 연봉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출직 의원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당해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크게 감안했어야 했다. 대표적인 예로 재정자립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지역농민들이 빗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북 무주군의 경우 의정비를 전국 최고 수준인 98.1% 인상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빗발치는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집회에 굴복해서 지난 8일 무주군의회는 의정비를 자진 인하하기로 재결정했고 이어서 이와 유사한 타지역에서도 의정비를 재검토 재조정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결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없다.

일부인사들은 행자부에서 의정비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정비 결정의 주체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 지자체 정신에 부합된다. 정부의 규제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행자부는 “지방의원 연봉을 결정할 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두루 참여하는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상시 공개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연봉 결정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등과 비교하여 의정비가 과다 인상된 지역에는 교부세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까지 했으니 이제 남은 문제는 의원들이 얼마나 양심적이냐에 달려있다.

경남의 경우도 금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1%에 불과하고 20개 시·군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하긴 매 한가지이다. 의원들의 양식 있는 자세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지방자치 제도와 형식.운용은 나라에 따라 제가끔 다 다르다.

그러므로 의정비관련 내용을 말 할 때도 외국사례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가지 예로 의회 규모의 경우를 보면 나라에 따라 지방의회 규모가 크기도하고 작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미국계에서는 작은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고 유럽계에선 큰 규모의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의원의 보수와 관련 소규모 의회에서는 소수 의원이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서 의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규모 의회에서는 무보수의 명예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방의회를 대규모로 하면서도 의원은 유급직으로 하고 있다. 역시 나라의 형편따라 각기 다르다.

우리가 지난해 이전까지 지방의원을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했을 때는 의원이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를 통하여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의원의 직무가 고정급을 받을 만큼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데서 그 명분을 찾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환경이 변하여 이제 의원은 투잡(Tow Job)이 아닌 의원 만으로서의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유능한 지방의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당장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전문직 진출이 괄목할 정도는 아니지만 초창기 의원들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 현실이고 그러기에 지금과 같은 의원이 유급직은 설득력을 갖는다.

향후 의원겸직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실효성 있는 의원윤리위원회 구성 등이 전제된다면 우리의 지방의회가 더 한층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오늘의 이런 시행착오를 하나의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견(私見)으로는 ‘밥 많이 먹는 머슴이 일도 잘한다’는 속담에서 보듯 우리지역 주민들의 머슴인 지방의원들이 충분히 먹고 기력이 있어야 일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에 앞으로 의정비를 많이 받는 만큼 지방 의정도 잘 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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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2007-11-13 19:14:32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잿밥에만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국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 말씀대로 밥 많이 먹는 머슴이 일도 잘한다는 속담을 항상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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