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가 안락사를 첫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 진데 대해 법적 정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존엄사 '인정 주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암관리사업단 호스피스지원과 윤영호 박사는 존엄사의 '판단 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 "안락사 인정이 보다 명확해 지려면 존엄사의 판결이 법조계가 아닌 의료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박사는 그러나 "아직 안락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돼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결정은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부차원에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앞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절차·기준 등 세부지침을 마련 법제화 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정 될 경우 의료계는 입법부와 함께 △치료중단 시기 △치료 중단 포함 대상 질환 종류 △치료 중단을 누가 결정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법적 정의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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