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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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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 이성주 지역기자
  • 승인 2020.02.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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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주요 소방법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한다고 알렸다.

먼저 올해 8월 14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대상과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개선된다.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아파트는 5천㎡, 11층)이상인 것만 해당되었고 점검 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이었다.

하지만 개정되는 소방법령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비전문가일 수도 있는 관계인이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점검 후 불량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김해서부소방서는 2월 중 우편·전화·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업체 관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홈페이지를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3~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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