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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ㆍ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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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ㆍ교육 급여, 꼭 신청하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2.2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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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인터넷 집중 신청…3월 2일~20일
고교 학비·방과 후 자유 수강권·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경남도교육청은 3월 2일∼20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 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절차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또는 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격 요건은 ▲교육비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항목별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37만원 이하) 선정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지원받는 내용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고1 대상 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60만원 내외, 중·고 48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23만원 상당)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만4천원과 학용품비 7만2천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1만2천원과 학용품비 8만3천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만9천2백원과 학용품비 8만3천원, 고1 대상 수업료·교과서대 납부액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남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콜센터(055-268-1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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