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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확산,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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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확산,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적극 활용하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2.28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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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기업 지원대책 마련
인건비 선지급 허용 등 기업 부담 완화 및 불이익 최소화 도모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선지급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지원금 선지급을 허용하고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했을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 제외에서 면제한다.

현재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지급 형태이나,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월의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지급 후 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지침에는 재정지원 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재심사 참여에 제한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 조치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재심사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한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사회적기업들의 경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군 및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동하여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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