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작동... 초기 진화 성공
상태바
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작동... 초기 진화 성공
  • 이성주 지역기자
  • 승인 2020.03.02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기 진화가 큰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2월 29일 11시24분경 내동 소재 2층 단독주택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방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감지·작동하여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방의 석유풍로 받침부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의 하나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조기에 감지·작동하여 화재발생을 인지한 주택 거주자의 화재신고와 이웃 주민의 대처로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인명피해를 막았고 주방바닥 장판 일부만 소실되었으며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안전조치를 하고 간단하게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신규주택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해동부소방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2019년 877가구에 대해 무상보급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소화기 1감지기 설치가 여러분의 생명을 9합니다”라고 말하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고 재강조하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