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추가하여 입법예고할 주요내용은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하여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26일까지(20일간)이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