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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폐지 분리배출요령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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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폐지 분리배출요령 준수 당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1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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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적체…제대로 배출해야 처리 가능”

김해시는 폐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밝혔다.

2018년 중국의 금수조치 이후 국제 폐지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 불균형으로 국내 폐지가 적체되고 있어 올바른 방식으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이류 중 신문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책자와 노트는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고 상자류는 테이프와 운송장 스티커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을 제거해야 한다.

흔히 종이류로 착각하는 감열지(영수증)와 금·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천연재료, PVC코팅 벽지), 플라스틱 합성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고급 화장지와 미용티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종이팩과 종이컵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내놓는다. 종이컵도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종이류 배출 시 골판지 박스와 책 등은 분리 배출하고 이물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 달라”며 “재활용품은 늘리고 폐기물량은 줄여 자원순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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