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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철 대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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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철 대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2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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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감시단속 대폭 강화 산불 예방

김해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4월을 봄철 대형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돌입했다.

시는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과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 산불 취약시간대인 일몰시간에 맞춰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또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공중감시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시 시청 직원의 6분의 1을 산연접지, 산불취약지 등에 배치한다.

시는 작년 11월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초소감시원, 지역감시원 등 200여명을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근무토록 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의 산불감시모니터링요원이 10대의 산불감시무인카메라를 활용, 관내 산림을 다각도로 감시하는 등 촘촘한 산불감시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화나 산연접지 소각에 의한 것이어서 시는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과거 산연접지 100m 이내 소각만 단속하던 것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관내 전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읍면동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재난방송시설, 차량앰프방송 등을 통해 소각행위 근절을 홍보 중이다.

그 결과 작년 산불방지대책기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 직원과 산불감시원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준 결과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산불감시원이 없는 야간을 이용해 불법 소각을 시도하는 등 잘못된 시민의식을 보이는 경우도 일부 있어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100년을 잘 가꿔온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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