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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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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3.2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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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3명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회의원 등 265명

정부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3월 26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3명이며,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65명이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인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단, 2019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내역은 정부공윤위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남도공윤위 공개 대상은 도 홈페이지의 경남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윤위가 공개한 지난 2019년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8억 121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3.3%인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 63명 중 63.5%인 40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나머지 23명(36.5%)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가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약 7억 2366만 원으로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4.7%인 9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상자 265명 중 55.5%인 147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그 외 44.5%인 118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 심사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높아진 공직윤리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현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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