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분 30% 감면 코로나19 경영난 지원... 제출 서류 간소화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조례에 재난 발생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시청 수도과, 하수과)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인 자로서 감면 신청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시는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5월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한 신청서 뒷면의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